두 번 걸렸는데 또… 만취운전 50대 공무원에 1000만원 벌금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또 술을 마시고 만취 운전한 50대 공무원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밤 11시 51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의창구 명서동까지 3㎞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8% 상태였다.
A씨는 2009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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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동종 전과가 2회 있다”며, “다만 30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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