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결론이 20일 오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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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전했다.

엘리엇의 ISDS는 2018년 7월 제기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ISDS 중 가장 오래됐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378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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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중재재판부가 구성됐고 2019년 4월~2020년 11월 서면, 2021년 11월15~26일 구술심리를 거쳐 양측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두 번 추가서면도 제출했다. 판정부는 지난 3월14일 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이날 판정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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