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서 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올해 초 대전 서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해 서 구청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서 구청장이 김 후보에게 특정 직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체육회장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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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구청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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