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서장 사건이 재판 결과와 연관이 있어 수사중지 결론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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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서장을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검찰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고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서장에 대해 수사중지를 결정을 한 바 있다. 수사중지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중지한 뒤 재판이 끝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서장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거짓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 전 서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과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서장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잠시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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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은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국조특위에 일부 불출석한 부분이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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