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 직불금 20억원 추가 지급
전북 정읍시는 지난해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비 직불금 20억원을 이달 내에 추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들 둔 농가 1만 2000여 명이며,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13만원, 그 외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당 21만 3000원을 지급한다.
논·밭 구분 없이 도내농지 합산 0.1㏊ 이상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신청·접수 받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6월~10월)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에게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11월~내년 1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추가지급이 근래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농업경영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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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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