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걷기 활성화 조례’ 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으로 접지 효과를 통한 신체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접지권(接地權) 확보로 주민 생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맨발 걷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시설 설치·보수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김수 의원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였다”며,“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서구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구는 맨발 걷기 동호회를 운영하고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으로 걷기 문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됐다.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