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일부터 만 19세~만 39세 지역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청년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청년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7440원의 사회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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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요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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