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안내
중증환자 입원비율 높이고 '경증회송률' 신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상시 입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기준이 높아지고,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확보 등 중증치료 역량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에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지난 4기(2021~2023년)와 비교해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기준 등은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가 새로 만들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중증환자, 필수의료 진단·치료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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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기존 30%에서 최소 34% 이상으로 상향된다.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44%에서 50%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중증치료 역량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를 신설하는 한편 입원환자 진료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300병상당 1명)도 새로 만들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경우 내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 4개 항목을 예비평가로 도입한다. 예비평가는 다음 6기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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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7월 한 달 동안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연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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