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홍대입구역서 현행범 체포

도촬전과 4범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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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 근처 노상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는 A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재범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A씨는 도촬전과 4범으로, 지난해 11월16일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역외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동영상 6개가 발견됐다. 이중 1개는 외국인 여성 대상이고, 5개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 활동 중 홍대입구역 내 계단에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 추적해 노상에서 불법촬영을 하고있던 그를 체포했다. 불심검문 당시 A씨가 동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자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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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 입은 사람을 보면 성적 충동을 참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후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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