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 참기 힘들어"… '도촬전과 4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불법촬영
지난 12일 홍대입구역서 현행범 체포
도촬전과 4범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 근처 노상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는 A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재범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A씨는 도촬전과 4범으로, 지난해 11월16일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역외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동영상 6개가 발견됐다. 이중 1개는 외국인 여성 대상이고, 5개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 활동 중 홍대입구역 내 계단에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 추적해 노상에서 불법촬영을 하고있던 그를 체포했다. 불심검문 당시 A씨가 동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자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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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 입은 사람을 보면 성적 충동을 참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후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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