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영업이사 구속…"도주 우려"
라덕연 호안 대표(42)와 함께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영업이사가 구속됐다.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현직 은행 직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주모씨(40), 영업이사 김모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씨는 고액투자자인 의사 집단에 대한 영업을 총괄했으며, 영업이사 김씨는 라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경영컨설팅 업체 E사의 감사를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발부사유로 "주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김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함께 심문을 진행한 A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은행 기업금융팀장 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현직 은행 직원으로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 대부분이 확보돼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에 대한 소명 정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이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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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장모씨(35), 주식 매매팀 총괄 박모씨(37),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한 조모씨(41)에 대해서도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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