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점거손배 판결 관련 코멘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코멘트를 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파업이 과격해져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작년 6월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한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작년 6월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한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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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700,000 전일대비 12,000 등락률 -1.69% 거래량 4,332,789 전일가 712,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더 뉴 그랜저' 출시 첫날 1만대 계약 "역대 2위 기록" 울산공장 점거·농성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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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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