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임실군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사진제공=임실군]

임실군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사진제공=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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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만 15세~87세 군민이다.

농기계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대인··대물, 자기신체사고 시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총 12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농가이다.


두 보험 모두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1인당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아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임실군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3266건으로 지난 2021년 대비 54건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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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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