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거주 한국인은 투표권 없어"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외교 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면서 "저는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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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표권은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이었으며 중국인은 78.9%(9만 9969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이와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삼전도로 갈 것인지, 독립문으로 갈 것인지 국민 앞에서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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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최근 싱 대사와 회동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라며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밉다고 해도, 자국 외교 노선을 겁박하는 내정간섭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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