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음주 후 고속도로 질주한 20대 체포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2일 술을 마시고 대구 시내와 고속도로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39분께 음주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수성IC를 거쳐 청도IC까지 약 3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린다.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후 A씨가 수성IC로 진입해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 대구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아 청도IC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속도로순찰대가 약 30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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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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