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방대책안 수립 협의

울산시가 12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3년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연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울산시교육청, 울산경찰청, 청소년 단체, 변호사 등 학교현장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에 포함된 울산시, 울산시교육청, 울산경찰청의 기관별 주요사업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학교폭력대책 추진목표.

학교폭력대책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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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예방대책안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비전으로, 학교폭력 예방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관계 중심의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 △선제적·능동적 학교폭력 예방 등 3개 전략, 9개 주요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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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연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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