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거점 '1조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실형
2014년부터 운영…범죄수익금 최소 566억
징역 1년 2개월~2년 선고…억대 추징도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1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서버 관리자 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2억9189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억8800만원, 1억353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14년 무렵부터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하면서 주로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의 도박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일반 회사처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조직을 관리해 운영팀, 계좌팀, 인출팀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구분했다.
지인이나 가족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한 이들은 처음에는 250만원의 월급을 주다가 3개월마다 50만원씩 올려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했다. 또 조직원들에게 비행기 탑승료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직접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유흥주점에서 단합을 위한 정기 회식을 하기도 했다.
비자 갱신이나 치료를 위한 휴가 규칙도 두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봉 등 징계도 내렸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원이 넘으며,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주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과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대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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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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