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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에 통보 안 한 ‘초과수입’, 택시 기사 평균임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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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과수입, 회사 지배·관리 가능성 없어"

택시 기사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챙겨왔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회사에 통보 안 한 ‘초과수입’, 택시 기사 평균임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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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했는데, 기사는 사납금만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회사는 기본급과 수당 등 고정급을 지급했다.


이후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년과 2015년 임금협정을 맺으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12월31일 퇴직한 뒤,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각각 248만원, 446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에 따라 회사가 A씨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관한 관리·지배가능성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승객들의 카드 결제대금이 회사에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됐더라도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파기환송의 근거가 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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