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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없애는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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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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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도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현행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문화되다시피 했지만,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관심사가 됐다.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고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씨가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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