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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20년 무이자 대출…'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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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5억원에서 5억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자 무이자 대출
경공매 대행 70%까지 확대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최대 20년간 무이자대출을 받는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발의된 3건의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과 정부 수정안 등을 놓고 다섯 차례 회의를 한 끝에 마련한 최종 대안이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와 지속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눠 지원하도록 했다. 우선 적용대상 기준은 종전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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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추후 논의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되도록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기로 했다"면서 "연체 정보가 유예되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 직후 같은날 열리는 법사위를 걸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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