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대선에서 힘을 합쳐줬던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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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8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재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르게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했느냐'고 묻자 "전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보냈다고 본다.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부원장의 지난 7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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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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