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초경찰서, 알박기 집회 대책 권고 수용 않기로"
선순위 집회자가 알박기 방식으로 후순위 집회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경찰서가 "집회 장소 경합 시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행정지도 및 집회 개최 중 현장 대화 등을 통해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10년째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1인 시위자의 집회 자유를 현대차 측이 알박기 시위를 통해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초경찰서장에게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집회·시위 업무를 맡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고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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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서초경찰서의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유감을 표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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