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성분 7종 사용금지…2종은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 7종(-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2종(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으나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염모제 성분 7종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을 금지하고 2종은 강화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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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1종에 대해 사용 타당성을 인정하고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 기준 등을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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