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 7종(-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2종(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으나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염모제 성분 7종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을 금지하고 2종은 강화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AD

한편 식약처는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1종에 대해 사용 타당성을 인정하고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 기준 등을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