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 역장을 전동휠체어로 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장연 집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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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회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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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역장은 발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철도안전법은 폭행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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