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 마 범죄' 엄정 대응"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가 살인미수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평택에 있는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갑자기 화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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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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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 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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