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건 사법조치, 나머지는 과태료 약 4억원
이정식 "개선결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총 2건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고, 올해 3월 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 위반사항을 넘어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AD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간 중대재해 3건"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592건 위반
AD
원본보기 아이콘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