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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아내 명의로 몰래 코인 거래"…FIU, 현장검사서 위법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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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원화마켓 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완료
올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 테마 검사 진행 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임직원 매매 제한 등 가상자산업자의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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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지난해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인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을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FIU는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최대 부과액 4억9200만원),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 요구를 부가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위법 부당 행위 사례를 보면 A 가상자산업자는 임직원 매매 제한 의무가 있음에도 임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사업자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한 것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기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는데,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거래 행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95세의 고령의 고객이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하며 자금 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를 지속했음에도 B 가상자산업자는 차명 의심 거래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아 위법 행위로 꼽혔다. 이외에도 특정 고객이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매수 행위 없이 매도 행위로만 현금을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음에도 C 가상자산업자는 비정상 거래에 대해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 사항을 사례화 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자금방지 노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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