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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공항 '주고' TK신공항 '받고'…與野, 포퓰리즘 입법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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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TK신공항특별법 광주특별법 동시 통과 추진
'재정준칙'은 후순위로 밀려 있어

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표밭'인 대구와 광주의 숙원 사업과 관련 주고받기식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 짬짜미'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TK신공항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당초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TK신공항특별법이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데다,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광주 군공항의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광주 군공항의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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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다. 특별법은 지난 23일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의결 이후 5일이 되는 날은 28일로, 법사위 상정은 하루가 부족하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 합의로 법안을 상정한 관행을 고려하면 숙려기간은 표면적인 이유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대구·광주특별법은 대구와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2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TK신공항특별법은 대구 군공항을 이전해 경북지역 통합신공항을 짓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 재정의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대가로 기존 부지를 양도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통합신공항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치권에선 군공항특별법이 다음 달 국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두 특별법이 나란히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본회의 최종 표결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광주특별법은 다음 달 5일 국방위 법안소위,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갈 것"이라며 "당초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민주당 측에서 TK신공항특별법이 먼저 처리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 싶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두 특별법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 짬짜미'라고지적한다. 두 신공항 건설에는 20조원 가량의 나랏돈이 투입되는데 예타 면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 법안은 전형적으로 선거 민심을 앞둔 포퓰리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항 만들어준다고 하면 지역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들어가는 돈은 국민이 내고 영광은 정치인들이 가져가 생색낸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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