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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결의안 의결…'3안 모두 의원정수 300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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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도농복합선거구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3안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3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현행 정수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관련 결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개선소위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안을 받아들여 ▲1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했다. 다만 1안과 2안의 소선거구제 방식의 경우 국회 의석 50석을 늘리는 안이 포함됐는데, 이 안이 여야 간 국회의원 증원 합의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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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이와 관련해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소위를 통과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모두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당초 300인 정수를 유지하는 유일한 안이었던 3안이었던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이 최종 결의안에서는 1안으로 채택했다.

2안은 새롭게 추가된 안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현재 선거구를 4인 이상~7인 이하의 선거구제로 해서 정당과 후보 기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의석의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당선자는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비례의석은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준연동형 방식으로 한다.


3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위에서 2안으로 논의됐던 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의원정수 관련 부분이 300명으로 조정된 점이 변경됐다.


결의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전원위가 열려 선거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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