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사이동 후 조직개편 시행규칙 다음달 17일 시행 계획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 세부안을 확정했다. 흩어져 있던 총괄과의 역할을 정책국 산하로 한데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와 심판 간 인사 칸막이를 만들어 심판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정위,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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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을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정위는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7일에 시행한다.


조사관리관(1급) 신설해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등 편성 ...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기업협력정책관 배치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사무처 산하 9개국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처장 산하 4개국과 조사관리관(1급) 산하 4개국으로 분리된다. 기존 9개국이 8개국으로 줄어들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기업집단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이 편성된다. 시장감시국 산하에는 약관특수거래과가 새로 편입됐고, 소비자정책국의 조사업무를 넘겨받는다. 조 사무처장은

카르텔조사국 산하에는 서비스카르텔조사과 신설됐고, 경제분석과가 편입됐다. 조 사무처장은 “(역할로 봤을 때는) 조사관리관 산하의 조사총괄담당관 산하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보좌 조직 밑에 또 보좌 조직을 두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카르텔조사국 산하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감시국은 기존 기존 기업집단국의 기업집단조사 기능을 이어받는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갑을문제 조사와 기업결합과의 조사업무가 합쳐진 형태다.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처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이 배치된다. 이전에 흩어져있던 각국 총괄과와 정책과들을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으로 배치한 형태다. 경쟁정책국 산하에는 시장감시정책과와 시장구조개선과, 온라인플랫폼정책과가 배치됐다. 기업협력정책관 산하에는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기업거래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유통대리점정책과가 배치된다. 조 사무처장은 “기업협력정책관은 갑을문제와 기업딥단결합 등의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정책국은 기존 조사업무만 시장감시국으로 이동될 뿐 큰 변화는 없다.

"정책부서 거쳐야만 심판부서 이동 가능"...인사 칸막이 높인다

공정위는 심판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정책부서를 거쳐야만 심판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조사부서 직원들의 운신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변화인 셈이다. 조 사무처장은 “공정위 심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국에서 심판 업무로 바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사부서와 심판부서의 공간적인 분리도 강화해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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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정에서 조사와 정책부서 간 소통 필요성을 반영해 ‘정책조사업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 사무처장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수요가 나타났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유기적으로 정책과 조사파트가 잘 협의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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