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태일 시대로?"…野, 근로시간 개편제 '반대'
野 "정말 초과근무 모아놓고 쉴 수 있을까"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52시간제를 개편에 대해 ‘개악’으로 규정하고, 입법 단계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초과근무 시간을 모아놓고 다음에 쉴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2018년에 확립된) 52시간제가 정착돼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고 필요하면, 현행법 틀 내에서도 추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며 개편 필요성을 비판했다. 이어 "현재는 추가 근로시간의 경우 1.5배로 급여를 주는데 (휴가로 적립되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데 이걸 임의로 진행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위원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많이 일하고 많이 쉬게 하자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이대는 것인데 그렇게 쉴 수 있는 분들은 대기업 노조 정도"라면서 "노동법 내에 보호받을 수 있는 분들을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은 노동의 이원적 구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입법과제가 제시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많이 어려울 거 같다"며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환노위 소속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2015년부터 연가저축제를 해봤는데 일은 많고 눈치 보는 사람들도 많아 결국 실패했다"며 "장기 휴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장시간 노동은 법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휴식권 보장은 인식 개선 차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굉장히 대등하지 못하고 사측보다는 약해, 결국 그동안 노력해왔던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1주에 총 근로시간 64시간 몰아 쓰면 사흘 내내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주고 4일 내내 밤샘 근무도 합법적이라는 얘기가 된다"며 "이건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청계 피복에 있을 때 그때 처럼 타이밍 같이 잠 안 자는 약 먹고 일하는 상황까지 방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도록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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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거대야당이 이같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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