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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널A 사건' 한동훈 장관 무혐의 처분 정당"…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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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황희석 연루된 '권언유착' 의혹 재수사 목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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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대표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한 반면, 한 장관은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했다고 추단할 내용이 없다"며 검찰은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검찰이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채널A 사건'이 정리돼가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채널A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해당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모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하기 훨씬 전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였던 최강욱 의원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불과 30분 뒤 황 위원의 해당 게시물은 제보자 지씨의 페이스북에 "부숴 봅시다! 윤석렬 개검들!!"이라는 글과 함께 공유됐다. 그리고 며칠 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왼쪽부터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캡처, 황희석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한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의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캡처.

왼쪽부터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캡처, 황희석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한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의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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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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