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NH농협은행 직원이 고객의 현금 15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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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은행 직원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 소재 농협은행 지점 직원 A씨는 지난 8일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의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 1억7000만원을 500만원씩 묶어 달라는 피해고객의 요청을 받았는데 이 중 1500만원을 휴지통에 숨기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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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것을 파악했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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