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정보 교환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국세청과 관세청은 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됐다.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함께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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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1만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교환해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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