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괴 사기로 10억 가로챈 대표 수사
직원·일반인 상대 금괴 판매 사기
경찰 "추가 피해 이어져…사건 경위 파악 중"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황서율 기자]금괴를 싸게 판매한다고 구매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회사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개시했다. A씨는 접수 당일 경찰에 자수했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0돈짜리 금괴를 한 개당 260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은 후 금괴는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 피해금액은 1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A씨는 당시 한국금거래소 시세(360만원) 보다 100만원 가량 싸게 판다고 직원들과 구매자들을 속인 후 금괴 지급 시일을 계속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초기에는 금괴를 지급했으나 이후로는 ‘주문 이틀 뒤 금괴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회사를 차린 A씨는 직원들도 속였다. 플러스 골드, 플러스단 이라는 이름의 앱까지 만든 그는 "VIP 상대로 금을 팔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금괴를 사도록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소량의 금괴를 지급하면서 직원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모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이 1300억원이나 있다"고 주장하며 금괴를 쌓아두면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국민의힘 사단법인을 사칭해 미혼모 관련 협회를 만들고 직원들을 고용해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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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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