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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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등 2가지이며, 분야별로 참여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 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단체 연합(컨소시엄)의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1000만원 내외이며, 단체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단체는 사업계획서 확정 이후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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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이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인식개선을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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