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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처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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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양형기준도 상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 제12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제공=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제12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제공=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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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4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종전까지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형량 감경요소가 있으면 종전대로 징역 3∼5년이지만, 가중요소가 있을 때의 기준은 종전보다 무거운 6∼12년이 됐다. 감경·가중요소가 없는 경우엔 종전 기준이 징역 4∼6년이었으나 수정된 기준에선 징역 4∼7년이 권고된다.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도 종전의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대 권고형량이 종전의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올라갔다.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종전까지 아무리 감경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에선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설정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5년의 징역형을,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징역 1년6개월∼8년형이 권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10개월을, 교통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1년∼4년을 권고한다. 음주측정 거부는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4년을 권고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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