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이달 15일~4월 30일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선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만 정해진 구획 안에서 포획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뱀장어 포획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아 기수 지역인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등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과 허가구역을 이탈한 불법 어업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불법어업에 따른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금강하구, 삽교천 해역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과 서해안 일원이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 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미표기 행위 등이다.
한편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3000여㎞ 떨어진 태평양의 깊은 바다(수심 300m 내외)에서 산란해 렙토세팔루스(버들잎 모양의 유생)로 부화하는 어종이다.
렙토세팔루스는 6개월여 간 성장과정을 거쳐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 종묘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려워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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