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전기차 2030대 지원… 올해 민간보급사업 확정
승용차 1333대·화물차 690대·통학차 7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올해 울산에 민간용으로 지원되는 전기자동차가 총 2030대로 정해졌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지난 13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4일 알렸다.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2030대로 승용차 1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7대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5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화물차 690대 중 20%인 140대는 택배차로 별도 배정했다. 지난해는 전기승용차 1456대, 전기화물차 643대를 지원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020만원(국비 680, 시비 340), △화물차(소형) 1560만원(국비 1200, 시비 360), △승합차(중형) 6500만원(국비 5000 시비 1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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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의 경우 10대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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