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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자·무등록업자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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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무등록 사업·검사 결과 조작 및 생략 등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시·군,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과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 점검에 나선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도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3월 말까지 도 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지정 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아시아경제 DB]

경기도청 북부청사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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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자 점검 내용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범위 초과 정비 ▲등록 사업장 외 영업 ▲폐차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허위 판매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정정비업자(자동차검사소)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 작성 ▲검사항목 생략한 자동차 검사 ▲검사 장면 미기록 및 거짓 기록 ▲무자격 검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지난해 점검에서 등록취소 16건, 사업 정지 18건, 과징금 52건, 기타 개선·행정지도 등 406건을 행정처분하고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37건을 고발 조치했다.

지정 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 대상으로는 조작, 검사항목생략 등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자나 지정 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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