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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점 부과’… 대법 "행정처분 아냐, 항고소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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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벌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군납물자와 장비·부품의 설계, 제조, 개조, 수리 등을 수행하는 한화시스템은 201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구축, 운영 등을 하는 한화S&C를 흡수합병했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2017년 총 6건의 시정조치를 받았고, 공정위는 각 시정조치와 관련해 벌점을 부과했고 누적 벌점은 기준 점수를 넘는 10.7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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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9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한화시스템은 공정위의 벌점 부과 행위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벌점 부과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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