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지난해 13%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3만7519곳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경영악화와 부채 증가가 나타났고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하면서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인 5.5%의 2배 수준인 12.8% 증가했다. 외부감사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후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외감법 4조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비롯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 중 2개 요건을 갖춘 회사다. 또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도 외부감사대상이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542곳으로 전년 대비 85곳 늘었고 비상장법인은 3만4977곳으로 4184곳이 증가했다. 자산총액별로는 200~500억원 1만2639곳(33.7%), 100~200억원 1만1286곳(30.1%), 500~1000억원 5385곳(14.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6096곳(69.6%)이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152곳(11.1%)이 감사인을 변경했다. 또 7271곳(19.4%)은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한편,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76곳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지정회사 수는 신외감법 이후 매년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경영악화와 관련된 지정이 증가한 반면, 상장예정법인 감소, 부채비율 과다 지정사유 폐지 등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3%이며 이 중 상장법인의 지정 비율은 45.3%, 비상장법인의 지정 비율은 2.4%다.
주기적 지정은 상장사 531곳, 비상장 146곳 등 677곳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직권 지정은 상장사 621곳, 비상장 678곳 등 총 1299곳으로 0.3% 늘었다. 상장예정법인이 460곳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346곳, 관리종목 130곳, 감사인 미선임 121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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