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함께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을 기피하면서 조합을 결성하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은 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탁업무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올해 3월 1일부터 자율 적용할 계획이며 2월 중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회원사)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에 증권사·보험사가 조합의 재산 수탁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조합의 재산 수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