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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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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50% 대상
4개 지역서 추가 시행

상병수당 상담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상병수당 상담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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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은 50대 1144명(39.1%), 40대 711명(24.3%), 60대 591명(20.2%) 등 순이었다.


올해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공모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 지역 4곳을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대기기간에 따라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등 두 개 모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줄였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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