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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K-미용 의약품, 중국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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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에서 유통되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이 현지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한국산 뷰티 제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가 화장품 뿐 아니라 의약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현지에서 적발한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특허청 제공

중국 현지에서 적발한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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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최근 중국에서 판매되던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의약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돼 실태조사를 벌인 성과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10월 코트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 상하이·광저우·난징 등 22개 도시의 도매상 36곳,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주요 온라인 플랫폼 12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하고 이중 1곳의 창고에서 위조품 3164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우리나라 9개 기업이 생산한 것처럼 위조된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으로 정품 추정가액은 10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링크 1107개를 조사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6개도 적발했다.


중국 현지 도매상 보관창고에서 단속반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단속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중국 현지 도매상 보관창고에서 단속반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단속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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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코트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단속기관의 단속을 이끌어 내는 성과도 올렸다.


중국 당국이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에 따라 단속을 통해 지재권 보호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21년 ‘국가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면서 자국 내 지식재산 사법보호와 행정집행 강화를 강조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국내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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