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 엄중 처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경찰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17일부터 관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관위,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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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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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7건 10명 수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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