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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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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청년 부부 대상

[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2023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완도군]

2023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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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며,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축하금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되며, 올해는 연간 총 100쌍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완도군 홈페이지·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 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외에 청년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신혼(예비)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ckp673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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