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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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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으 이자 부담경감 사업의 일종으로 시행된다. 높은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환대출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올해 특례보증은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650억원 등 연간 1650억원 규모로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 보증 등 2종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전액보증)이며 보증기간은 5년, 대출 상환조건은 2년 거치에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시는 2년간 연간 대출 이자의 3%와 연간 신용보증 수수료의 1%를 지원하고 특례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 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이차보전 혜택 없이 대전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보증 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업력 3년 미만인 청년 창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신청서류는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접수한다. 국민은행은 1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 은행 대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위기 극복 특례, 균형성장 특례사업 등을 시행했다.


또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이 금융비용 16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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