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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명절 식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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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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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면역력·관절 건강·갱년기 건강·모발 관련 식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명한 제품 구입을 위해 알아둬야 할 점도 소개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화장품 또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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