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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57개사 2억7331만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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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57개사의 2억7331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예탁원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57개사 2억7331만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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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5개 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 52개 사 2억5326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2억2551만주) 대비 21.2% 증가, 지난해 동월(3억1742만주) 대비 13.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스킨앤스킨 (6103만주), 해성옵틱스 (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 (1651만주) 등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하인크코리아 (76.64%), 선진뷰티사이언스 (54.05%), 위더스제약 (2.47%)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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