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스토킹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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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


지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후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제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3인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해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이익 방지 장치를 뒀다.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 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해 이런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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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토킹방지법은 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해당 법 보완을 지시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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